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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전국] NO.2

by 유즈풀리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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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접속 불가합니다. 모바일은 LH청약센터 어플은 다운받아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즈풀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공고문 읽어 보았던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접수를 했는데 만약에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할런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치 로또 당첨되고 누구한테 얼마씩 주고
뭐하고 뭐하고 뭐할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에 글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입주자격 순위에 맞게 접수를 했다면
3월 4일에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날에 문자가 아마도 올것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줄것입니다.
그럼 어려울것 없이 처음 공고문과 같이 
만약 처음 공고문과 달라진것이 있으면 문자에 안내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고문에 씌여 있듯이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 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에 게시한다고 하니 통신상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 확인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4일 17시 이후에 게시한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고문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글을 쓰고있는 2월 28일 시점에는 코로나 관련으로 서류제출을 전부 우편접수만
하고 그대신 날자를 조금 늘려 주었습니다.
서류를 미제출 하면 당연히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본인 또는 부모 의 소득 과 자산을 조회 하여 입주자격을 여부를 검증루에
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또 너무나 당연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주어지고 
따져묻고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해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입주자격 판단일인 공고일 2020.2.7 이후 발급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증명서 발급시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짤라논 위의 표를 참조하세요

그외 추가 제출서류와 자격요건 확인구비서류는 역시나 공고문에 너무나 자세하게
저보다 친절하고 크고 깔끔하게 적혀 있습니다.

발급처가 따로 있는 서류들은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직접가서 발급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공인인증서로 발급받는게 편하긴하지만
프린터가 없으면 나가는게 일입니다.

직접 첨부된 양식으로 제출해서 내야하는 서류도 있는데 이 양식은 바로 
공고문 제일 위에 있습니다.
결국은 프린트 할일이 생깁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게 되면 예비자 순번 발표만 기다리면 됩니다.
제 행복주택 당첨 경험상으론 서류제출을 했냐고 먼저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스스로 잘챙겨야합니다
늦거나 서류미비로 예비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3.23 1순위 예비자 순번 발표가나오고
4.6 2~3순위 예비자 순번이 발표가 되면 (1순위 마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정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대해 설명하는 뎨약체결 안내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뒤에 해당 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뎨약을 테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점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3순위는 계약체결후 자산검증이 진행되며 자산검증결과 부적격일 경우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100%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외의 주의하여야 할 점으로 
그전에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경우 임대주택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매입임대주택으로의 대출목적 변경이 가능하면 상환이 필요없습니다. 대출기관과 상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월세나 전세등의 살고있던 집도 입주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합니다.

입주자가 계약체결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후에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해당주택의 입주일 까지는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일에 대해 적어 두었지만
다시 이글을 읽어보고 이사를준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거리 프로통근러 유즈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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