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즈풀리입니다.
한때 떠뜰석 했던 소식에 대한 기사가 떠서
또 얼마전에 제 카카오톡으로 왔던
소송관련된 일이라 지나칠수 없어서
기록할겸 알아둘겸 알릴겸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애플이 구형아이폰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 한화로 약 5천 950억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소송에서 패해서 결정이 난사항이 아니고
애플과 집단소송을 건 소비자 측이 최근에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 합의문은 다시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합의내용은
애플은 구형아이폰 사용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지불대상의 아이폰이 어디까지가 되느냐에 따라
오를수도 낮아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총액 최소 3억1천만달러에서 5억달러까지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과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 6플러스, 6S, 6S플러스, 7, 7플러스, SE 소비자들이 지급대상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과실을 부인하지만 소송에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 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아이폰운영체제를 업데이트를 한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짐을 겪었고
그에따라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스마트폰을 교체해야하는등의
아이폰의 수명이 다했다고 느껴지게 잘못 생각하게 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터리 교체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춰 주었었 습니다.
그덕에 한국에서도 배터리 교체비용이 많이 저렴해졌었습니다.
소비자측 변호인은 이번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했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소송의 상황이고
한국시간이 2월3일 미국현지시간 3월2일에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애플이 프로그램으로 일부러 서능을 저하시켰다라는 주장이 제기된이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2018년 3월에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카카오톡으로
진행상황만 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날라온 소식을 보고
우리나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다시한번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재판도
언제 진행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0년이 다외어 가는데 4년이란 시간동안
단한번의 변론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019년 12월 13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소송을 위임했다는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그것을 우편을 통해 법무법인 사무소에 보내달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귀찮아서 안하고 있었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전자소송도 되는시대에
인터넷발급도 안되는 인감증명서를 떼어다가 우편으로 사무실에 보내달라고하다니....
다행이 본인 서명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제도가 생겨서 그것으로 대채가 가능해졌지만
그것또한 불쳔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단체소송인가 집단소송인가 우리나라의 이런 집단소송관련법이 부실하다고 이런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하는 법이 아직 약한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쪽으로로는 집단소송이 좀 편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에 동참했는데 저같은 무심한 사람들 말고 직접 재판에 참석한 사람도
그후기도 남겨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우왕좌왕 엉망진창이었다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소비자측 변호사가 판사님한테 매우 혼나는 분의기 였다고 합니다.
애플쪽 변호사는 의의제기하고 소비자쪽 변호사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상한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후기들은 거의 패소한다가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감을 보낼 계획입니다.
애플쪽 법무법인은 김앤장입니다.
법에대해무지해도 이름한번은 들어본 그 김앤장
아무튼 난 우리편이 이겼으면 좋겠으니깐
어서 소송위임장과 인간증명서를 준비하러 갈까 합니다.
3월12일에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이상 유즈풀리였습니다.